"실시원칙"@ko . . . . "제4조(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n ③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ko . . . . "실시원칙"@ko . . . "2018-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