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무 제6조(대상업무)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2.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사항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건 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 5. 제1항제3호, 제4호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건 6.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건 7.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8.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9.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제외) 10.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에는 일상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업무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