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2"^^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ko . . . . . . "제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n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n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n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 ②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