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기 감사시기 제7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