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2"^^ . . . "제8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n ②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n ③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ko . . "감사의뢰"@ko . . . . . "감사의뢰"@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