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접수 감사접수 2018-10-02 제9조(감사접수)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