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법"@ko . . . "감사방법"@ko . "제10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한다.\n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④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ko . "2018-10-0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