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사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n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n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n 3. 사업목적의 명확성\n 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n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n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n 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n 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n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n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ko . "2018-10-02"^^ . . . . . . . "감사중점"@ko . . . "감사중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