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사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2018-10-02 감사중점 감사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