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송부 2018-10-02 제12조(의견서 송부)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의견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