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요청 2018-10-02 재검토 요청 제13조(재검토 요청)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통보한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