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처리"@ko . "제14조(재검토 처리)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 "재검토 처리"@ko . . . . . . "2018-10-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