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사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n ②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ko . "감사효과"@ko . . . . . . . "2018-10-02"^^ . . "감사효과"@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