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10-04"^^ . . . . .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n\n\n \n\n\n \n2. 취급우체국 \n\n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n\n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n\n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