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img id="36987073"> </img>   2. 취급우체국 가.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나.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