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성"@ko . . . "2018-09-27"^^ . "제2조(구성) ①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방부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한다.\n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 1. 정책홍보담당관\n 2. 혁신행정담당관\n 3. 규제개혁법제담당관\n 4. 기본정책과장\n 5. 병영정책과장\n 6. 정보화기획담당관\n 7. 군수기획과장\n 8. 시설기획과장\n 9. 전력정책과장\n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ko . . "구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