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원의 위촉 및 해촉"@ko . "2018-09-27"^^ . . . . "위원의 위촉 및 해촉"@ko . . .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n 1. 임기가 만료된 때\n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n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