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위촉 및 해촉 2018-09-27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