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2018-09-27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방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