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