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2018-09-27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