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