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등 제2조(운영기관 등)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운영 할 수 있다. 운영기관 등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