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