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ko . .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 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ko . . . "2018-10-04"^^ . . .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