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2018-10-04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