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항목"@ko . . . . . . "제5조(맞춤형 복지항목) ①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n ② 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n ③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ko . . . . "2018-10-04"^^ . "맞춤형 복지항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