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 . . . . . "복지점수의 부여"@ko . . "복지점수의 부여"@ko .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n 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