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점수의 정산 복지점수의 정산 제8조(복지점수의 정산) ① 연도중에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4와 같이 월할 계산하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