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전선택 제9조(단체보험 사전선택)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사전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문자, e-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②소속 직원이 기본항목(단체보험)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대수준에 해당하는 안(본인 생명·상해보험, 본인 의료비보장 보험, 2대질병진단비, 암진단비에 한함)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사전선택 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