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ko . . . . . . "정의"@ko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n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 4.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 5.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n 6.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ko . . "2018-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