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