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생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