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재난위험 수준 예보·경보 발령 제9조(재난위험 수준 예보·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위험 수준 예보·경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