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제13조(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8-10-10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