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실 근무체계 등"@ko . . . "2018-10-10"^^ . . "상황실 근무체계 등"@ko . "제15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평상시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n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사고 : 도시재생과장\n 2. 고속철도 사고 : 철도안전정책과장\n 3. <삭제> 2018.10.10.\n 4. 도로터널 사고 : 첨단도로안전과장\n 5. <삭제> 2018.10.10.\n 6. 육상화물운송 사고 : 물류산업과장 \n 7. 지하철 사고 : 철도안전정책과장\n 8. 항공기 사고 : 항공안전정책과장\n 9. 항공운송 마비 : 항공산업과장\n 10. 항행안전시설 장애 : 항행시설과장\n 11.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 건축정책과장\n ② 야간의 경우 상황관리는 국토교통부 당직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당직근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n ③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