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제18조(문책요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문책요구 문책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