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습계획) ① 임상(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에 운영할 실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n ②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 . "실습계획"@ko . "2018-10-17"^^ . . . . . "실습계획"@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