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습계획) ① 임상(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에 운영할 실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재활원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의 실습생이 실습하고자 할 때는 실습개시 전에 실습계획서를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습계획 2018-10-17 실습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