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습신청) ① 실습분야 별 담당과는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모집한다. ②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은 실습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실습생을 확정한다. ③ 최종 확정 명단 및 계획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실습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상(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실습신청 실습신청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