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도 실습지도 2018-10-17 제5조(실습지도) ① 실습지도는 실습분야 별 담당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실습분야 별 실습을 지도할 담당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 - 간호과 2. 물리치료 - 물리작업치료과 3. 작업치료 - 물리작업치료과 4. 의지보조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5. 운동재활 - 운동재활과 6. 그 외 재활관련 학과 - 실습생이 배치 된 과 ③ 담당과에서는 실습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을 위해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