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의 중단 2018-10-17 제6조(실습의 중단) 실습생이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실습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습중단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실습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