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습비 징수 및 관리"@ko . "제7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n ②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실습재료비\n 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n 3. 사무용품비\n 4. 기구 및 도서구입\n 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n ③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n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n ⑤ 각 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ko . . "실습비 징수 및 관리"@ko . . . . .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