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비 징수 및 관리 제7조(실습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재료비 2. 실습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 3. 사무용품비 4. 기구 및 도서구입 5. 기타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③ 실습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실습생 자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⑤ 각 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습비 징수 및 관리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