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ko .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ko . . . . "설치"@ko . . . . "2018-1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