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설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