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2018-10-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제언한다. 1. 고객응대 현장 방문 및 서비스 제공 실태 점검 2. 고용노동부 또는 소속기관 방문 고객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고객의 소리 수렴 3. 고객응대 부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4. 현장 확인을 통한 고용노동행정 시스템, 고객응대 태도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5.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정책에 대한 점검 및 제언 6.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 민원 및 집단 민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원활한 해결 지원 8. 그 밖에 고객만족행정 추진과 관련한 제언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