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감사관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