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10-16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