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2018-10-16"^^ . "회의"@ko . "회의"@ko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n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ko .